인천/50대 남성/개인회생 개시결정/원금 63%탕감

등록일 202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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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, 무리없이 신청인의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의 60%금액만 공제한 나머지금액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원만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, 이자전액 및 원금의 63%에 달하는 금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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