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/ 60대여성/ 근로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/ 851만원 탕감

등록일 2025.12.26
조회수 7

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않아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.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어 광주지방법원 특성상 배우자 재산의 1/2반영시 개인회생이 불가한 조건이나 법원을 설득하여 배우자 재산 미반영으로 결정이 난 사례입니다.

  • 이전글 서울/ 40대 남성/ 근로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/ 1억 6,385만원 탕감
  • 다음글 수원/ 50대여성 / 근로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/ 8,645만원 탕감